평생교육원 종류

01.원격교육형태

-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특정다수인:비신고)

- 학습비를 받고(사용료,수수료,통신료: 비신고대상)

- 10인이상, 교육과정 30시간 이상

- 화상강의, 인터넷강의등 (컴퓨터,통신,위성통신,CATV활용)

02.사업장부설

- 산업체, 문화센터 등 종사자 100명이상 사업장

03.시민사회단체부설

- 자체회원 대상은 비신고 대상

- 설치자 자격

1)법인

2)법령에 의거 주무관청에 등록된 사회단체

3)회원수 300인 이상 시민사회단체(NGO:공익목적)

04.언론기관부설

- 설치자자격

1)신문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일간신문, 주간신문, 인터넷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을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일간 잡지를 발행하는 자

2)방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을 하는 법인

3)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한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05.지식.인력 개발사업 관련

- 지식,인력 개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 지식정보의 제공사업,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교육위탁사업, 교육훈련기간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교수, 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등을 1년이상 경영한 실적

- 자본금,자산 3억 이상

- 전문인력 5명 이상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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