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특정다수인:비신고)
- 학습비를 받고(사용료,수수료,통신료: 비신고대상)
- 10인이상, 교육과정 30시간 이상
- 화상강의, 인터넷강의등 (컴퓨터,통신,위성통신,CATV활용)
- 산업체, 문화센터 등 종사자 100명이상 사업장
- 자체회원 대상은 비신고 대상
- 설치자 자격
1)법인
2)법령에 의거 주무관청에 등록된 사회단체
3)회원수 300인 이상 시민사회단체(NGO:공익목적)
- 설치자자격
1)신문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일간신문, 주간신문, 인터넷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을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일간 잡지를 발행하는 자
2)방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을 하는 법인
3)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한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 지식,인력 개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 지식정보의 제공사업,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교육위탁사업, 교육훈련기간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교수, 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등을 1년이상 경영한 실적
- 자본금,자산 3억 이상
- 전문인력 5명 이상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