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자격 등록제도는 '민간자격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민간자격 등록 관리를 통하여 '법률상 금지하는 민간자격의 신설 및 관리 운영 및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민간자격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수집 제공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 운영하려는자로 규정(자격기본법 제17조 제 2항)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 운영하려는 자는 단순히 자격검정 업무의 일부를 관리 운영하는 자가 아닌 민간자격을 발급하는 자를 의미함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민간자격을 신설하거나 관리 운영하는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민간자격 등록을 한자
- 민간자격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를 신설하여 관리 운영한 자
- 공인받지 아니한 자격에 대하여 공인받은 것으로 기재한 자격증을 교부한 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은 자
- 공인받지 아니한 민간자격을 공인받은 것으로 광고하거나 공인에 따른 효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한 자
- 자격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자격정보를 사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