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절차

민간자격 등록 및 관리는 등록절차로부터 출발합니다.

민간자격관리협회는 언제나 여러분을 향해 열려있습니다.

개개인의 무한한 가능성을 이끌어내어 꿈을 현실로 이루기 위해서 민간자격관리협회가 도와드립니다. 민간자격관리협회는 언제나 여러분을 향해 열려있습니다. 지금 도전하세요!

1.신규등록신청

민간자격을 등록하기 위해서 먼저 신규 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결격사유조회

민간자격 결격사유조회를 회원님께 알려드립니다.

3.등록서류 검토

신청 서류의 구비여부 및 자격의 금지분야 여부 등 법적요건 검토

4.주무부장관 등록여부 검토요청

민간자격 등록여부에대해서 검토요청을 회원님께 알려드립니다.

5.등록결과 회신

민간자격 등록 결과에 대해서 회신으로 알려드립니다.

6.등록결과 안내

민간자격 등록 결과에 대해서 안내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결격사유조회

1.민간자격관리자 등록기준지(구 본적지) 관할 행정기관에 조회하여 자격기본법 제18조 각호(2호,3호)의 해당여부 확인
2.법인 임원의 경우 제출 구비서류 '결격사유확인서'로 갑니다(자격기본법 제18조 5호)

*주무부장관 등록여부 검토 요청

자격기본법 제 14조의 금지명칭 및 제17조 제1항의 금지분야 해당여부 조회(신청 당시 지정한 주무부장관, 관련 중앙행정기관에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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